무주택 세대원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없는 경우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외국인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0년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경우 구매 전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 공제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인 경우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구매하여 종료일 시점에서 유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ㄴ다.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17년도 1월 1일 이후 임차분 부터는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학교 기숙사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숙사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됩니다. 만약 부모가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가 타 지역에 월세방을 얻어 월세를 냈을 경우, 부모가 무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요건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 전입신고
- 근로자 본인 지출
배우자 명의로 월세 전세 계약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배우자가 임대차계약 월세 전세를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로 부담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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