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전세금 상환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공동명의 소유 시 전세(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계약 및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다른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만 상환할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후 소득공제 소득기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급을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전세대출 후 임대인 계좌로 입금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엑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 3개월 지난 후 은행대출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엑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에 차입해야 하므로,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저리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됩니다.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갱신하면서 추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차입,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개인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사한 경우 전세대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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