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학원비, 의료비 자료 불러오기
홈텍스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의가 되었으나 정보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에 서류를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먼저 홈텍스 연말정산 사이트에 처음 로그인했을 경우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이 모두 있지 않다면 따로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자녀 배우자의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자녀, 배우자 연말정산 정보 불러오기
먼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들어가면 제일 왼쪽 상단에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이 보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이 들어가있어야 배우자의 의료비나 자녀의 의료비, 학원비, 교육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자녀의 이름이나 배우자의 이름이 없을 경우 직접 입력이 필요합니다.
왼족 상단의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옆에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누를 경우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의료비 연말정산 불러오기
두번째 칸에 미성년자녀 신청이 있으며 이 버튼을 누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할 경우 완료되며, 다시 오른쪽 상단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돌아가면 자녀의 정보도 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다시 교육비를 조회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연말정산 자료가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교습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자녀 교육비가 따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학원에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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