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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나이, 태어난 년도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70세 넘을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자 장애인 공제 중복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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