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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영어 베이비리그 연말정산 세액공제 도서비구입 적용

by NARR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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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영어 연말정산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주니어 책을 구매하고 수업을 듣는 부모님들은 결코 저렴하지 않은 책값과 수업료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공제가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접 센터와 본사에 문의해봤습니다.  

베이비리그 연말정산

수업을 듣고 있는 튼튼영어 센터에서는 교육비영수증을 발행해주었지만 주 5회, 하루 3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내받은 문자로는
국세청 제공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P71에 의하면 "교육비공제대상 학원"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의 공납금과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가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교육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습지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라고 받았으나, 이는 2007년 이후로 바뀌었으며 주 1회 이상, 한달 이상 수업을 하는 학원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튼튼영어 도서구입비

 
그래서 다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전달드렸고 교육비영수증을 받았는데, 튼튼영어 베이비리그의 사업자신고가 학원으로 등록된게 아니라 서적 도,소매업으로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학원이 아니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데 교육비 영수증은 왜 주시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튼튼영어 연말정산 교육비


 추가적으로 네이버 라이브방송을 통해 튼튼영어 책을 구매한터라 책값에 대한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했으나 네이버톡톡은 영수증 발행 방법만 안내해주고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무려 "읽씹"을 당해서 직접 본사에 전화했다.

튼튼영어 도서구입비 연말정산

 본사에서는 튼튼영어가 학원이나 도서판매업이 아니라 서비스 포함된 직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도서구입비에 대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책값도 도서구입비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고, 수업료도 학원으로 등록 되어있지 않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었다. 꽤 오래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혜택은 하나도 받을 수 없도록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참 아쉽다.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모든 것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의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모든 경우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였을 때 자녀의 교육비,

nursingkids.com


****추가
튼튼영어에서 추가로 답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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