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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발부하였습니다.
강제 수사 진행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및 심사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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